facebook  Twitter 
9,867,07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0 09:40 조회3,422회 댓글0건

본문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질 의

 

(재)○○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 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 회 시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 2003.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21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8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