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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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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8 09:49 조회3,614회 댓글0건

본문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당사는 ??공단지역내에 위치하며,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지9천 여평(본사)에 직원이 56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전담 2명이 선임되어 있음. 최근 공단내 도로건너편 1천여평의 공장을 증설운영하게 되는데 직원은 50~70여명임. 이 경우 본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새로 증설되는 조직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432,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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