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2 10:20 조회4,513회 댓글0건

본문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 질 의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 별표6에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 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 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 의학 등 응급의료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임.


3. 따라서 동 과의 설치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음.



(산보 68340-398, 2000.06.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7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21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8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