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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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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58 조회4,11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중 ‘07.7.1.이전에「기중기운전기능사」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워크레인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바,
- 타워크레인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천장크레인조종작업 자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으로 한정하였고(동 규칙 별표1의 12.(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이 2006. 10.23. 개정되어 2007. 7.1.부터 시행)
-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크레인 조종업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 다만, 동 규칙 개정전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 위와 같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및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동 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취득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392,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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