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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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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0 09:25 조회6,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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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안 68320-2, 2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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