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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제27조(기술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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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5:11 조회4,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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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08-43호』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정부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1027,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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