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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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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7 09:15 조회4,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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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 질 의

 

작은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지급이 미흡한데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기준 및 미 지급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②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

③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장 점검,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토록 행정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안전팀-5413,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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