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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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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6 09:34 조회4,307회 댓글0건

본문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 질 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중 ‘07.7.1.이전에 기중기운 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워크레인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바, 타워크레인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천장크레인조종작업 자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지





 

■ 회 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 으로 한정하였고(동 규칙 별표1의 12.(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이 2006. 10.23. 개정 되어 2007. 7.1.부터 시행)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크레인 조종업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다만, 동 규칙 개정전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및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동 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취득 시험과목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392,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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