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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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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15 09:21 조회4,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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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 

 

 

■ 질 의

 


​​1.  안전규칙  제290조에  규정된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

2.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 기준

 

 

■ 회 시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2. 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3387,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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