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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위험물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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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8 11:50 조회4,551회 댓글0건

본문

 

​위험물질 보관

 

 

■ 질 의

 


1. 인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2.  산화성․발화성  물질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물질이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 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 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산안 68320-326,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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