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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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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49 조회4,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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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어 적용을 받는다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의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3. 8. 18.부터 시행됨
○ 귀 질의의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사다리로서 동 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415,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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