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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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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4 10:02 조회5,472회 댓글0건

본문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 질 의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계단과 관련된 규정(제23조~제27조)은 공장설립 연도에 관계없이 동 기준을 적용받는지

2. 공간 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3.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의 의미와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같이 쓰일 때 또는 불량처리(확인)시 이용하는 계단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위반시 처벌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계단과 관련된 규정은 공장의 설립년도에 관계없이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1990.7.23부터 적용됨.

2. 공간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폭이 1미터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통상 통로(또는 작업발판)로 이용되지 않고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언급하신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량처리(확인)시 사용되는 경우는 동 작업이 통상작업의 일부로서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안 68320-96,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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