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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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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3 09:32 조회5,111회 댓글0건

본문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

 

 

■ 질 의

 


1.  옥내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지정수량 미만의 경유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조례에 의해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얻고자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저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 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83, 20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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