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1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16 09:17 조회5,673회 댓글7건

본문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화공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 분류되는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는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는
가. 제작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제작,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를 승강기  Cage 내부에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하고 조작반이 없으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3. 산업자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승강기(Cage 내부에 조작반 설치되어 조작자 1인 탑승 가능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해도 되는지​

 

 

■ 회 시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는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의 탑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으로 구분하는 바, 그 종류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에 따라 “인화공용” 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함.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그 적용범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2.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의 분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는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설계․제작․설치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 설치 여부가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기준은 아님.

○ 물론 “인화공용”일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화 물용 승강기”의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반드시 조작반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승강기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3. “질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고 있는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671, 2000.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1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