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4 13:29 조회4,338회 댓글0건

본문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 질 의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작업대의 기계 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심사절차의 간소화 포함)

 

 

 

■ 회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자와 대상 기계․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 작업부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시 제품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 (안전인증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21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8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