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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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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4 11:31 조회3,845회 댓글0건

본문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질 의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 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수행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여부

1. 당사의 작업장내에 공사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회 시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 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 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 라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4.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 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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