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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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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3 09:56 조회4,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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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팀-435,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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