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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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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31 09:13 조회4,156회 댓글0건

본문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교육실적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법에 의한 사업주

 

2. 질의 2,3,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3 동법 시행령 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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