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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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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4 10:01 조회3,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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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 질 의

1. 사는 건설업자로서 조합주 축에 총공사금액 150원의 원수급인 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상시 위하여 건설산업 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업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장이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2. 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 사업장에 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일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조제3 사업주라고 없다고 사료됨

 

3. 사는 조합주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하수급인(건설업자) 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거 선임보고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나. 산업안전보건법 18(안전보건총책임자) 의거 선임보고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안전보건법 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라.  산업안전보건법 29(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대한 시행 책임

 

4.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 조치), 24조(보건조치)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6770조(칙)과 71조(양규정)에 대한 1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 책임은 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5. 산업안전보건법 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기준을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72(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책임이 있는지

 

6. 하도급자인 건설업자 소속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3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 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책임자 지정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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