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0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4-02-26 10:46 조회5,32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
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
되는 시설물을 말함
1.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
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1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