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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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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3 09:21 조회4,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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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에도 재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회시]
 
1.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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