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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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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7-19 12:44 조회3,754회 댓글0건

본문

 
질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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