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9 조회4,681회 댓글0건

본문

dot_icon.gif건설신기술과 특허는 기존 기술이 아닌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 따라서, 특허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신기술은 양도ㆍ양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타인에게 전용ㆍ통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기술에 대한 심사시, 권리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반면, 현장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외에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등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허는, 20~30개월의 장기간의 심사를 거쳐 20년의 등록기간을 부여하는 반면, 신기술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허에 비해 짧은 5~6개월의 심사를 거쳐 5년부터 최대 12년까지의 보호기간을 기술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권리화한 이후, 현장 적용성 및 안전성 등을 보완ㆍ검증하여 신기술로 지정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21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