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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업도급하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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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04 조회3,990회 댓글0건

본문

 
* 출처 : 국토교통부
 
 
Q1 건설공사 도급하한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공사 하한금액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됨

Q2 토목, 전기 및 조경공사 등이 복합되서 발주된 공사의 경우 도급하한의 판정 기준은
 
여러개의 종합공사가 복합되서 발주된 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Q3 A라는 업체가 토목시평과 건축시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급하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급하한의 기준은 당해 업체의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목시평과 건축시평이 있다고 해도 토건시평이 없는 업체는 도급하한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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