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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 감시단입니다 궁금증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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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34 조회4,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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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제가 여러 업체 (건설사)일하다가보니 현장에서 관리차원에서 필요한것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1번
형틀쪽에서 많이쓰는 서포트 문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밑면이12cm이면 못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4cm이면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이 맡는지 맞으면 그것에대한 조항이나
어느측면인지를 알려주세요
2번째입니다
 현장 곳곳에서쓰는 인버터 용접기입니다
현장에서 반입검사이니 정기검사 수시검점시 무부하시 25볼트이하로ㅗ 테스터기에 찍혀야 내장된 전격방지가가 작동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어느
법령인지 아니면 어느 조항에 적용이되는지하고 그작동 내용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고시(고용노동부 2009-81호)의 “별표 16】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36조 관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받이판 및 바닥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이 중 하나가 분리 및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1) 받이판 및 바닥판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120㎜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 120㎜ 이상의 원형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다각형으로서 지름 4㎜ 이상의 못 구멍이 2개, 물 빼는 구멍이 있을 것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서 받이판 및 바닥판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120㎜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 120㎜ 이상의 원형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다각형인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08-119호)의 “제15조(방호장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제1항에 따른 전격방지기는 아아크발생이 중단된 후 1초 이내에 교류아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전원전압의 변동이 있을 경우 30V 이하)로 강하시켜야 한다.

따라서 전격방지기의 작동여부는 아아크발생이 중단된 후 1초 이내에 교류아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강하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고시(고용노동부 2009-81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08-119호)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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