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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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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51 조회3,99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지 않고,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편의상 두 블럭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임의로 블록에 러그를 부착하여 크레인 줄걸이에 걸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탈락되어 날아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550,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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