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1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50 조회4,19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유통업체(시설제공자 이하 “원도급인”)와 (주)□□관리(이하 “원수급인”)가 1차 건물관리도급계약서(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를 체결하고, 원수급이 (주)△△환경(이하 “수급인”)과 또 다시 “환경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2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수급인 건물 2층 쓰레기 슈트장(지면으로부터 높이 97.8㎝×가로 83.8㎝×세로 83.4㎝로 설치된 개구부)을 통해 폐박스,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다가 동 개구부로 추락․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 제3항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 1과 같이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한계는
 
 
 
 회 시
○ (질의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위험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2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사업에만 적용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 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제23조 각 호의 사업 :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지도과-92, 2010.0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