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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무재해 달성 유도용 포상금의 비용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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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3:07 조회5,9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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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재해 달성 동기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 근로자등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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