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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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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47 조회4,02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00가 발주한 00공사를 A사(45%)와 B사(55%)가 공동 도급받았으나 발주처 승인 없이(각사 현장소장 합의에 의함) 임의로 구간을 나누어 분담시공 중에 A사의 시공구간에서 협력업체(C)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갑설>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A사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여야 함
<을섭> 비록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로 분담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결재권자(대표이사)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A,B사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여야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귀 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의 갑설>.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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