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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용접작업자들이 법적으로 착용하여야할 마스크와 적용필터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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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15 조회4,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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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용접작업자들이 법적으로 착용하여야할 마스크와 적용필터는 어떻게 됩니까?
 
 
회시 :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위험물질은 용접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고시 제2008-77호(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4]제1항에 따라 용접흄을 포집할 수 있는 방진마스크 1 이상을 착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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