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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대 중 A모델과 B모델이 안전인증 합격품일 경우, 두 제품의 구성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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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15 조회3,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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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대 중 A모델과 B모델이 안전인증 합격품일 경우, 두 제품의 구성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시 :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 있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인증서을 취득하게 됩니다. A모델의 부품을 B모델에 용시킬 경우 안전대의 동하중성능치가 달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서, 안전대 A모델과 B모델 구성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A모델 구성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구성품을 교체할 경우에도 똑같은 구성품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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