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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심사종류별 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미흡(부적합)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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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16 조회3,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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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심사종류별 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미흡(부적합)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회시 :
■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각 1회에 한
   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심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완기회 없이 부적합 처리됩니다. 
   ○ 서면심사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하거나 심사항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등급이 “E"로 평가된 항목이 있는 경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기간은 30일(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로 정할 으며 신청인이 보완요청을 받은 기간 내에 신청 서류의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인증기관의 보완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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