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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서 기재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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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36 조회3,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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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서 기재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시 :
안전인증 재발급 신청서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사업장이 보유한
 안전인증서 기재내용(사업장명, 사업주명, 소재지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안전인증 재발급 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공단 안전인증 홈페이지 참조)와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근거자료
 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안전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재발급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재발급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서
   의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인증서 재발급 요청 시에는 훼손된 인증서를 반
  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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