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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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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1 조회5,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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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
안전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
    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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