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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고객불만처리결과서는 안전인증 취득 후 제품을 출하할 예정으로 아직 고객불만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결과서를 기록한 자료가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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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5 조회3,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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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객불만처리결과서는 안전인증 취득 후 제품을 출하할 예정으로 아직 고객불만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결과서를 기록한 자료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심사 시 어떻게 평가 되나요 ?
 
회시 :
 안전인증 심사 시 제품을 고객에게 출하한 후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구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한 내용을 제조자기록·관리하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인증 대상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처리 사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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