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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제도나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및 안전인증기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신청 전 기술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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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4 조회3,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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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제도나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및 안전인증기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신청 전 기술지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시 :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제32조에 따라 공단에서는 안전인증대상품의 성능향상과 품질유지를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기술능력·생산체계 구축 및 제품심사기준 등 안전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사업장 시험장비 운영 및 제품 품질향상방안 등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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