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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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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30 조회5,24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다수현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
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답    변
ㅇ산업안전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
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
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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