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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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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7 조회3,75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사업주를 위하여 공사의 시공과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인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000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써 행위한 일부 사실이 있다면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에게 위임하여 총괄 관리토록 한 경우에도
○ 건축주 ▽▽▽가 사업주라면 어떠한 형태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위탁 등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에 근거하여 ▽▽▽에게 같은법 제23조 적용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함
<을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000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을 고용하여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는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나 공사의 시공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 피재자 망 000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여 재량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 피재자 망 000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므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주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위반의 법적 책임의 부과는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의 사례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자인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 또한, 망자인 현장소장의 사망사건 관련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본 사건 당사자인 행위자의 사망으로 “다세대 신축공사 고용계약서”의 당사자인 ▽▽▽에게 산재발생보고 의무가 있어 동조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양벌규정에 의거 동조의 벌금형을 물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용자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이 명백하다고 가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서울민사지법 2004가합56795 참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주는 ▽▽▽로 볼 수 있음
2) 대리권의 소멸사유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인 경우(민법제127조)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사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되므로
- 사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000)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000)에게 있고, 사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탁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과됨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10,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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