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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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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0 조회4,13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아래 사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기준 중 “라”목 기준에 해당하는지
1.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2년)와 사업장 안전업무경력(1년6월)인 경우(총 3년6개월)
2. 소방설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1년6월)와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사업장 안전업무(1년6월)(총 3년2개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본인력은 [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5명 이상(“가”목 해당자 1인, “나”목 해당자 1인, “다”목 해당자 2인, “라”목 해당자 1인)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아래 어느 하나를 말하는 바,
(1)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 한함)․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산입은 소방설비 안전관리 경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경력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력이 위 (1)에 정한 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33,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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