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1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39 조회3,75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에 대한 반려조치 가능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추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업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지정을 하여야 하나, 추가지정 반려의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되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임
대행업무의 부실 등에 대한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제5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1, 2008.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1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