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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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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21 조회4,553회 댓글1건

본문

 
 질 의
○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민신문고-2AA-0810-067366,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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