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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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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21 조회4,19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자가 합산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인정 승인되고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당해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실적액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수 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산업안전팀-799,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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