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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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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3 조회3,74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당사는 00로 부터 택지조성공사를 260억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신관로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는데 발주처가 다를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동 공사는 택지조성공사의 관리조직으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A 9억원, B 1억3백만원, C 2억2백만원)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797,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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