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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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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5 조회4,21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기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둥부 통과 시 걸림 현상을 제거(반복적인 안전고리 탈부착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에 “안전대 걸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프를 이용한 “안전대 걸이설비” 에서의 로프 기둥으로 인한 안전대 걸이 훅의 걸림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안전도를 향상시킨 경우라면 동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988,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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