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00
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가설 구조물 안전성검토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0 조회4,50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토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과 관계가 없는 시설로서 안전성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팀-2191,‘07.4.27. 질의회신은 본 회신으로 변경함)
(안전보건지도과-4599, 2009.1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2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7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1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