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7 조회4,37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공사비 내역 작성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04, 2009.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21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8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