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00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9 조회4,41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시 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 귀 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전담 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가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061, 2007.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2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7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19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1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