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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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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2 조회7,35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현장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측정기와 소음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174,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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