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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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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0 조회4,252회 댓글2건

본문

 
 질 의
○ 화재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근로자들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대피방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작업장간의 상호 업무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통상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송·통신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산업안전팀-4530,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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