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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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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26 조회4,58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2. 노동부고시 2007-4호 개정이후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여부
3. 철도 노반공사 뿐만 아니라 궤도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종류
 
 
 
 회 시
○ 1,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철도노반시설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 고시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사종류의 분류는 상기 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21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궤도신설 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공사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503,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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